[식물검역과]'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고시 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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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7-04-15 |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18호)이 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제정 내용 >
❍ 아래의 대목과 접수로 접목된 뿌리 없는 접목 선인장에 한함
- 접수: Gymnocalycium michanovichii, Echinopsis silvestrii, Parodia scopa, Astrophytum asterias, A. caput-medusae, A. capricorne, A. coahuilense,| ❍ 호주 수출용 접목선인장 재배자(양묘장) 등록 ❍ 등록된 양묘장에 대한 재배지 검사(4회/년)와 호주 우려 바이러스 3종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 실시 ❍ 무병 모주(pest free mother plants) 사용 ❍ 수출 전 14일 이내에 침지소독 실시(Imidacloprid 0.05%와 Dimethoate 0.01%) ❍ 수출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 발행
동 고시 내용은 우리 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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