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 제14641호, ‘17.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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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소영 | 작성일 | 2017-04-10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4641호, ‘17.3.21)되어 개정 법률 부칙 조항 제1조(시행일)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품에 대해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하고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2.수입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 첨부 □ 개정 조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①항 본조 ○ (개정 전)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개정 후)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 - 위생조건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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