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수출입식물 방제업의 신고기준
1. 인력
<생략>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농생물학·농화학·응용생물학·원예(과)학·산림자원보호학·자원식물(개발)학 또는 식물보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시설 및 장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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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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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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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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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약종별(MB, PH3, Ethyl formate)가스농도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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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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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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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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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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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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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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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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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수출입식물 방제업의 신고기준
1. 인력
<기존과 같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농생물학·농화학·응용생물학·원예(과)학·산림자원보호학·자원식물(개발)학·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시설 및 장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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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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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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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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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약종별(MB, PH3, Ethyl formate)가스농도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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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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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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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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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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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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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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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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