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현황 조정 알림(2017.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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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소영 | 작성일 | 2017-03-21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해외 구제역(FMD)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현황 정보공개와 관련됩니다.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요르단 국가 내의 소 및 양(산양, 면양) 농가에서의 O형 구제역(FMD) 발생을 보고(2017.3.13.)한 바, 구제역 발생국을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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