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및 입국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는 출국신고 위반시 300만원이하, 입국신고 위반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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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1.jpg (610KB)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2.jpg (67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