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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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7-03-10 |
현행『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 고시는 우리 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별표 2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저온처리 세부 지침의 저온 처리 증명서에 필수 기록 사항 축소 - 현행 포도 저온처리 증명서에 8개 항목의 세부 저온처리 관련 정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개로 단순화시켜 다른 생과실 저온처리 증명서와 동일한 증명 서식을 사용가능하도록 증명서 서식 표준화 나. 양국의 식물검역 기관명 변경(QIA→검역본부, 농업부→농업·수자원부) 반영을 위한 자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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