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베트남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해제(조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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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7-01-23 |
1. 2016년 6월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베트남산 수초묘(Anubias sp.)에서 수입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안스륨속식물, 생강 및 당근 등 베트남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에 대하여 수입제한조치(잠정 수입중지)를 취하였습니다.
2. 최근 베트남측이 동 선충이 베트남에서 무발생한다는 자료와 한국으로 수출되는 기주식물에 대한 검역강화 등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가. 시 행 일 : 2017. 1. 23. 베트남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나. 해제지역 : 베트남 전 지역
다. 대상품목 : 운향과, 안스륨속, 아누비아스속, 생강 및 당근 등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금지식물(1과 21속 31품목)
라. 해제요건(조건부 수입허용) ○ 기주식물에 대한 베트남 식물검역기관의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증명 - 식물검역증명서에 “이 화물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출 없음”(This shipment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Radopholus similis.) 부기 ○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동 선충 기주식물에 대한 원산지(국가단위) 부기.
3.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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