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식물방역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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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6-12-07 |
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제14299호)이 관보 제18898호(2016.12.2)로 게재(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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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관보 제18898호(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발췌).pdf (2850KB)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pdf (411KB)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개정본문).pdf (42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