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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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6-12-07 |
2013. 11월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고시 재검토기한 변경 - “이 고시는 2016년 11월 3일까지…재검토하여야 한다.”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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