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한국산 사과, 배, 복숭아 생과실의 대만수출검역요건 개정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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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6-10-11 |
수출요건완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검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대만 측과의 검역협상을 진행 해 온 대만검역관의 현지조사 축소(품목별 매년 → 품목별 격년)에 대해 양국이 최종 합의 한 바, 동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사과, 배, 복숭아 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선과장 그리고 수출검역 확인을 위한 대만 식물검역관의 파견을 적절한 시기에 BAPHIQ에 요청하여야 한다.”를 “BAPHIQ에서 파견한 검역관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양국이 합의한 아래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BAPHIQ 대신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로 개정 *(전년도에 대만검역관이 현지조사가 실시된 동일한 품목, 지난 시즌 대만의 금지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출입검역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되지 않았던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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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 개정 고시 전문 1부.pdf (537KB) 신구대조표 1부.pdf (9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