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아르헨티나산 사료용 밀에 대한 위생증 부기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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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6-09-07 |
1. 최근 아르헨티나산 밀에서 미승인 LMO가 검출되었기에 아르헨티나 사료용 밀에 대하여 ‘실험실정밀검사결과, LMO 검출없음’을 식물검역위생증 부기사항에 기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16.8.3 선적분부터 적용)
2. 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반송되오니 미승인 LMO 유입을 막기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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