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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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5-02-02 |
1. 관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325(’15. 1. 14.) 및 수출지원과-289(’15. 1. 21.)
2.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3호, 2015. 1. 21.)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서는 동 요령에 따라 대중국 심비디움 수출검역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심비디움 수출을 희망하는 관내 수출업체 및 재배농가에 동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전문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에 게시
3. 또한, 고시 적용일(‘15.1.29일 선적분) 이전이라도 동 고시 요건에 부합하는 심비디움 화물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새로운 요건에 따라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원활한 대중국 수출을 위해 동 요령에 의거 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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