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명백히 부정청탁이
아니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이 아닌 경우 외에는 청탁을 한 자나 금품등 제공자도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191p.)
(양벌규정) 소속기관장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사업주(법인‧단체 또는 개인)가
명백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위반행위자인
종업원 뿐만아니라 그 사업주(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19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