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개미 및 흰개미류 에틸포메이트(EF) 소독처리기준 신설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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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 작성자 | 김경원 | 4634 | 2020-12-24 |
개미 및 흰개미류 에틸포메이트(EF) 소독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소독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묘목류 에틸포메이트 소독처리기준(201-19) : 대상해충(응애, 총채벌레, 진딧물, 가루이, 깍지벌레)에 개미, 흰개미 추가(붙임 참조) * 대상해충인 개미, 흰개미의 경우 최저 농도시간적(gh/m3)은 78로 적용 ㅇ 석재, 중고 기계(농기계), 플라스틱 소독처리기준(500-17) 신설(붙임 참조) ㅇ 목재류, 바나나는 신설된 소독처리기준에 적합하게 농약 변경등록 후 소독현장에 적용할 예정임(추후 게시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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