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 지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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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4262 | 2020-12-07 |
1. 서류검역 대상식물 : 밀가루 등 554품목(붙임) 2. 서류검역 대상식물 지정기간 : '21.1.1.~6.30. 3.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방법 ㅇ 붙임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해서는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처리 ㅇ 다만, 수입자별로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해당 식물을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모니터링 검역 실시 4. 유의사항 ㅇ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별표1의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식물 중 '21년도 상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되는 식물(타마린드 등 32개 품목, 붙임)은 수입시마다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현장검역을 받아야 함(수입항 밖으로 보세운송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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