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협회로부터 ‘LMO관련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감사패와 농산물상품권 1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았는데,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또한 0000과에서 LMO 국경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Non-LMO 종자의 안정적인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감사하여 감사패를 수여받았는 사실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상담 결과
상담내용을 살펴볼 때 00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정의)제1호아목에의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판단되며, 귀하가 해당 업체로부터 통상의 감사패를 받는 것은 동 행동강령 제15조제2항과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8호(사회상규에따라 허용되는 금품)의하여 가능할 것이나, 고가의 감사패나 10만원상당의 상품권을받는 것은 동 행동강령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항에 위반될 것임. 귀하는 동 행동강령 제23조(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항에 의하여 받은 금품등은제공자인 낙농협회에 지체없이 반납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행동강령」별표 서식 제18호식에 의거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에의거하여 행동강령책임관(운영지원과장)에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