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9.7.1일부터 시행되는 식물방역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054-912-0618(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