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조제분유의 이물 등에 대한 규격기준 제(개)정 입안예고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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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규격과 | 작성자 | woonjh | 7566 | 07/01/31 |
축산물의 이물에 대한 정의를 좀더 세분화 하여 위해성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고 조제분유의 탄화물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과 축산물 개별 제품의 성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입안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7. 2.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 축산물규격과, 전화 : 031-467-1992, 전송 : 031-467- 198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 자료 및 사유 제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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