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조제분유 이물 및 사카자키균 관련 위생관리강화대책 추진사항 및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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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규격과 | 작성자 | woonjh | 8100 | 07/01/31 |
'06.2월 미국산 엔파밀리필의 금속이물 검출 및 9월 남양 알프스산양분유의 사카자키균 검출 등과 관련하여, 조제분유위생관리강화대책 수립('06.9.15)에 따른 주요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제분유 생산현장 공동조사" 가. 각 계 대표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의 생산현장 조사 및 결과 분석 검토('06.9.18~10.27) 나. 결과를 토대로 조제분유 생산현장 검사관리 개선(권고)안 마련 및 개선 권고 문서 시행(11.6) <계획> :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조제분유 생산현장 개선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07.2.7~2.9) 후, 실제 생산업체에서 개선된 사항을 일반에 공지할 계획임(2월 중순) 2. "조제분유 이물 공개 검사" 가. 국내 및 수입 조제분유 6개사, 42개 품목, 126개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 탄화물은 평균 2.5개/100g로 미국 ADPI기준 A등급 (약 50개 이하/25g)에 해당하며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음. 나. 검사 시료 중 탄화물 외 극미량의 미세입자가 검출된 시료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연구기관(조선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의뢰 하여 탄화물 및 미세입자 등에 대한 정밀분석중에 있으며, 최종적인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반에 공지 예정(2월) 3. "조제분유 사카자키균에 대한 검사강화 및 기준규격 마련" 가. 모니터링검사를 '05년도 30건에서 '06년에는 50건으로 확대하였으며 수거검사도 확대할 계획임('06년 15건->'07년 30건) 나. 아울러, 조제분유 중 사카자키균 불검출 기준 및 검사법 입안예고('06.9.21) 및 확정 고시('07.1.9)함으로써, 수입 조제분유 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 및 무작위 검사를 포함하여 수입건수의 약 16.5% 정도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4. "조제분유 이물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 가. 축산물위생심의회 개최 및 잠정기준 마련('06.12.8) 나. 금속 및 비금속 이물에 대한 규격기준(안)을 마련('07.1.30) <계획> : 입안 예고('07.2.2) 후 확정 고시될 예정임('07.4~5월) 5. "사전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HACCP 적용 추진" 가. 조제분유 개별 품목에 대한 HACCP 평가기준 마련('07년 상반기) 나. 조제분유 개별 품목에 대한 HACCP 평가기준 적용('07년 하반기) 6. "연구사업 추진" 가. 조제분유 및 축산물의 이물에 대한 표준검사방법 확립(검역원 기획과제 : '06.11~'08.10) 나. 조제분유중의 중금속 성분분석 및 이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외부용역출연연구과제 : '06.12~'07.1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수립한 "조제분유 위생관리강화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등에 대한 정밀분석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축산물규격과(수의사무관 운재호 : 031-467-1992, 담당자 정진호 : 031-467-1987) 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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