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추가공시(II)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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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오현이 | 4944 | 2019-03-12 |
「약사법」제33조, 제42조 제4항,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10조에 따라 '16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추가 공시(II)' 를 붙임과 같이 추가 공시하오니 해당품목을 확인하시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 - 단일제 : 설파디메톡신(1품목), 겐타마이신(9품목) - 복합제 : 설파메톡사졸(25품목), 설파티아졸(1품목) ○ 후속조치 ‧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19.5.13.(월))에 허가사항 변경 *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오현이(054-912-0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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