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2018.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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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동우 | 4137 | 2018-10-23 | ||||||||||||||
□ 지난 2010년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로 시행된 수입축산물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ㅇ 이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의무이행자이며, 아래의 규모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전자거래
ㅇ 아직 전자거래 신고를 위한 미트와치에 미가입된 수입돼지고기 취급 영업자께서는 금년 11월 30일 까지 미트와치 홈페이지(www.meatwatch.go.kr)를 방문하시어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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