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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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권상욱 | 6922 | 2018-09-21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배경(목적) 식물검역관련 검역수요자들의 불만 야기와 검역안전성의 약화우려로 식물방역법령(제12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제18조의5)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 및 지식을 갖춘 자만 검역신고 대행을 가능토록 함 2. 추진계획 O 교육대상 : 대행사, 관세사 및 개인대행자 등 O 교육일시 및 장소 : 권역별 실시(부산2회, 인천2회, 호남1) O 교육내용 : 식물검역과 관련된 법령 등 O 교육시간표 : 공고문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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