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3조, 제8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4항 1호 다목,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28호)] 제3조 및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중장기 업무 추진계획(동물약품관리과-4244(‘09.06.18))]에 따라 2019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제제(품목)을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합니다.
- 다 음 -
□ 대상제제 : 화학제제 6제제 237품목, 생물학적 제제 3제제 47품목 등
총 284품목(‘18. 3. 6기준)
<화학제제>
○ 아미노글리코시드계
- 하이그로마이신 : 6품목(단일)
○ 항생구충약
- 밀베마이신 : 4품목(단일)
○ 합성구충제
- 알벤다졸 : 15품목(단일)
- 펜벤다졸 : 39품목(단일)
- 페반텔 : 17품목(단일 5품목, 복합 12품목)
- 이버멕틴 : 156품목(단일)
<생물학적 제제>
○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 예방약 : 25품목(단일 13품목, 복합 12품목)
○ 헤모필러스파라수이스 : 2품목(단일 1품목, 복합 1품목)
○ 돼지단독 : 20품목(단일 5품목, 복합 15품목)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여은주 054-912-0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