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추가공시Ⅱ>
「약사법」제33조, 제42조 제4항,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10조에 따라 ‘14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추가공시하오니 해당품목을 확인하시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
- 페니실린계 향균제제(복합제) : 1제제 1품목
○ 후속조치
ο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16.5.2)에 허가사항 변경
*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여은주 054-912-0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