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본부소식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확정된 영업자를 첨부와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