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양 기관은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여 소비자와 생산어업인의 보호를 위한 자율적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업무약정 체결
□ 행사 개요
O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11:30~12:00
O 장 소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우리소 회의실(352호)
O 참석자 :
- 제주검역검사소(4명) : 소장, 수산물안전과장, 검역검사팀장, 담당자 등
- 제주시농업협동조합 ( 4 명) : 조합장, 하나로마트장장, 수산물팀장(차장), 담당자 등
□ 주요 협력사항
O 소비자 및 생산어업인 보호를 위해 상호 노력
O 자율적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구축
O 자율적 원산지표시 지원(교육, 푯말 등)
O 원산지 거짓표시 정보 등의 제공
O 원산지 식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O 음식점 수산물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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