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상황실

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 공표 알림
구분 기타
위기구분
위기단계 주의
상위등록 등록(게시기간 : 2015-07-30 ~ 2015-07-29 )
장민영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15-07-30 ) 조회수 2052 회
게시여부 게시 중
첨부파일 첨부파일 총 용량 : 17.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엔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150730_축산물이력제_위반사실_공표대상_알림.hwp (17KB)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확정된 영업자를

  첨부와 같이 공표합니다.

 
이전 글 구제역 위기경보 하향(주의->관심) 조정
다음 글 AI 위기단계 조정(관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