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상황실
제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 공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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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타 | ||
위기구분 | |||
위기단계 | 주의 | ||
상위등록 | 등록(게시기간 : 2015-07-30 ~ 2015-07-29 ) | ||
장민영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15-07-30 ) | 조회수 | 2052 회 | |
게시여부 | 게시 중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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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확정된 영업자를 첨부와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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