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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역검사본부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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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운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2012-12-31 ) 조회수 450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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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축방역_단말-모바일통신플랫폼_연동_규격_v2_5[1].pdf (1281KB)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0호

첨부의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 규격서를 참고하여 고시 별표1의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에 적합하여야 함.

(차세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 고시 참조)

 

제11조(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 ①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6호서식의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심사용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파법」제58조의2관련 인증 서류

2. 이동통신사 자체인증 서류

3. 심사용 차량무선인식장치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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