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요령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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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재식용식물검역장소 식물검역관리인 지정 및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35호)」을 폐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고시로 상향하여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가. 식물검역관리인 용어 정의 0 재식용식물검역장소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삭제하고 컨테이너나 용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추가 나. 식물검역관리인의 자격 요건 완화 0 농업기관을 농업관련 기관으로, 농업계 고등학교 이상을 식물보호산업기사 소지로 변경하여 자격 요건 범위를 확대 다. 식물검역관리엔에 대한 교육 시간 조정 0 관리업무 시작에 앞서 최초 16시간 교육한 이후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으로 완화 라. 검역장소 운영인 및 인증원장에 대한 의무 부과 0 재식용식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반입 1일전까지 검역장소 관리책임자, 수입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은 인증원에 반입사실을 알려야 하며, 인증원장은 동 사실을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함 마. 식물검역관리인의 임무 부여 0 컨테이너 내외부의 병해충 "부착여부 확인"을 "검사"로 발견된 병해충의 "방제초지"를 "방제 및 비산방지 조치"로 변경 0 식물검역관이 명한 "소독 폐기 대상물품의 관리업무" 삭제 0 인증원장은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후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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