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 요령」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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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3. 9일 개정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54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부칙 수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 변경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 안내(2015.6.26.)’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ㆍ보완하고, 본칙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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