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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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3. 9일 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50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3년)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자구수정 -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의미가 비슷한 “생산구역“을 ”과수원“으로 수정 ❍ 해충 학명 수정 ❍ 재검토기한 신설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 안내(2015.6.26.)’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ㆍ보완하고, 본칙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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