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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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병성감정의뢰서” 및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 별지 서식 뒷면에 민원처리 절차도 추가하고
우리본부에서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직접 수납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수수료 납부영수증이 이중으로
발급되고 있는 경우를 개선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가. 수수료 납부영수증 발급 → 민원인용 신용승인 영수증에 영수날인으로 납부영수증 발급 갈음 나.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에 민원처리 절차도 추가 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광견병 항체가 검사 신청 요령> 본문에 변경된 기관 영문 약자명 반영 및 같은 서식 뒤쪽 하단에 민원처리 절차도 추가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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