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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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을 조건으로 면제를 받으려는 식물에 대한 검역 요건을 현행화하고자 함.
1. 격리재배검역을 면제받으려는 식물 추가 및 검역대상병원체 자료 업데이트 - 기존 양딸기묘, 감자의 덩이줄기 외에 관련규정인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고구마의 덩이뿌리를 품목에 추가 - 현행 양딸기묘 25종, 감자의 덩이줄기 59종에 대한 검역병원체 자료 업데이트 및 고구마 덩이뿌리의 검역대상병원체 등 추가 2. 현행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 등을 수정 등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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