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역학조사반운영규정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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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대상, 임무구성 등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조문 변경 사용하지 않는 용어 정리 및 관련 조문끼리 묶어서 분류 등
(정의)중앙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대상)긴급을 요하는 경우 검역본부 및 지자체 단체장의 공동역학조사 의무 규정 적용(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근거) (구성)역학조사반 구성 시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명시 (분류)관련 조문끼리 묶어서 1장, 2장, 3장 등으로 분류 (삭제)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직제가 조정된 부서명칭 삭제 등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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