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친환경 소독처리기준(보정기준)을 신설하고 소독현장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소독업무 수행하기 위함
ㅇ 소독처리기준 및 보정기준 신설 - 포도(EF), 블루베리(EF), 아스파라거스(PH3), 단호박(EF), 우드펠렛(MB+PH3 병용 처리), 생강(온탕침지),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및 번식용 식물에 대한 보정기준 신설 ㅇ 소독이행사항 확인방법 변경 - (원목류) 바람 등에 의한 천막이 밀폐되지 않은 경우 훈증가스 정밀분석 후 조치 소독시 적용온도를 예상 최저온도를 적용 - (묘목류) 투약 30분 후 중간 가스농도 확인 의무화 ㅇ 소독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 곡류(사료류 포함), 우드펠렛에 대한 안전배기 기준 신설 - 천막소독 시 훈증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위치(1~3m)에 접근금지표시줄 설치 - 격리식 전면형 방독면 착용시 소독작업(투약, 천막제거 등)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어 직결식 방독면을 사용하도록 조치 ㅇ 훈증소독 처리에 관한 위험분석 방법 신설 - 감수성시험, 침투 및 수착성시험, 현장적용시험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ㅇ 천막소독(원목류) 개방 시 정밀분석을 통한 소독효과 확인 - 원목류 천막소독(컨테이너 포함)시 천막 파손 등으로 훈증가스가 누출되었지만 소독이행사항 확인 시 기준농도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가스 정밀분석(GC)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ㅇ 과실 및 채소류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방법 등 신설 - 박스내 비닐로 밀봉포장된 식물을 소독할 때 최상단 박스와 천장 간격 20cm (천막 12cm) 유지, 에틸포메이트 농도시간적 계산방법 변경(30분 농도 측정추가), 에틸포메이트용 가스농도측정기 교정 시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서 정확도 확인 ㅇ 소독처리실태 평가기준 차등화를 통한 효율적 방제업체 관리 - 훈증기술 경진대회 입상(최우수, 우수, 장려상) 및 정부포상(장관, 본부장상) 가점 세분화를 통한 차등적으로 소독처리실태 평가 첨부된 고시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2개/526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