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
|
||||||||||||||||||||
|
||||||||||||||||||||
한-뉴칼레도니아 양국이 `18년 6월 수입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동 수입검역요건을 제정하고자 함
❍ 한국 수출용 단호박 수출재배지 및 수출선과장은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당국에 등록 및 관리되어야 함 - 수출재배지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개시 전까지 검역본부에 통보 ❍ 수출재배지에 대한 우려병해충 관리 ❍ 단호박 생과실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 소독처리 ❍ 포장상자에 수출재배지,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기 ❍ 수출검역 후 다음 내용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수출재배지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 동화물의 단호박은 Xcc에 감염되지 않았음 ❍ 한국 도착지에서 수입검역 실시 ❍ 수출 첫 시즌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평가 후 국외생산지조사 지속여부 결정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2개/3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