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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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검역당국이 합의한 수입검역 중 일부 병해충 검출 시 조치사항 명확화 및 조항과 자구서정, 목적 신설 등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목적을 본칙 내 신설(안 제1조) 나. 신규 조항 신설에따른 조항 및 자구 수정(안제2조~제14조) 다.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따라 특송화물이 수송방법에서 제외됨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라.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따라수입검역 중 바구미류 등 일부 병해충 검출 시 조치사항 명확화(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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