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시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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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도 품목을 서류검역 대상식물로 확대․지정하고 이들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지정절차 및 모니터링 검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도 품목에 대한 수입검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가. 서류검역 대상식물(제3조) ○ 비재식용 식물중 최근 5년간 수입검역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병해충 및 금지품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서류검역 대상식물로 지정․공고한 식물 ○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 * 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지정된 국제전자상거래물류센터에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보관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 수출용 물품 나. 서류검역 대상식물 지정 기준 및 방법(제3조 및 별표) ○ 비재식용 식물을 대상으로 매 반기마다 최근 5년간의 수입 화물에 대한 검역실적을 분석하여 수입검역 실적이 있고, 병해충 및 금지품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을 서류검역 대상식물로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다.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방법(제4조) ○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검역처분하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검역 -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했을 경우 및 이후 평균 5회 또는 평균 10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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