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시 「금지품 등의 선별폐기 세부 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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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 등의 선별폐기 세부실시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 -55호)의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운영코자 함
가. 병해충 검출된 식물류의 선별을 위한 사전 소독방법으로 훈증소독 처리 이외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따른 소독방법 인정(제3조) ○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온탕침지 등 다른 소독방법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인정 나. 일반 수입화물에 규제 및 잠점규제 잡초가 혼입된 경우 잡초에 대한 선별폐기 조항 추가(별표 제2호 마목) 다. 별지 서식의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별지 서식(제1호에서 제3호)의 근거조항으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조항(제18조제4항제1호) 외에 동 고시의 관련조항(제3조제2항 등) 추가 명시 라. 부칙의 재검토 기한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거 유효기간으로 하여 본칙에 반영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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