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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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과제 설계평가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외부평가위원이 본인이 심의한 과제의 연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안 제6조제3항)
나. 추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보완 및 최종평가 시기에 목표 미달성 과제에 대해 추적평가 실시 규정 신설(안 제7조제7항)
다. 연구사업 설계ㆍ조정ㆍ평가 등에 대한 위임전결권 조정(안 제7조, 제9조 및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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