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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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40호)의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운영하고자 함
가. 식물검사원 보수교육 운영주체 및 교육과정 명칭 현행화(제7조의2)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던 전문교육과정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직무 전문교육과정으로 통합되고, 교육 기간이 5일에서 3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화 나. 식물검사원 자격 인정범위 확대(제7조) ○ 경력직 인력수급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식물검사원 자격 인정범위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퇴직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다. 부칙의 재검토 기한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거 본칙에 반영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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