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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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별로 일부 상이했던 증열처리 세부지침의 내용 보완 및 통일화를 위해「증열처리 세부지침 표준안」이 마련됨
◦ 캄보디아측에서「증열처리 세부지침」표준안에 동의하고, 한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시 동 변경사항 적용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별표2] 증열처리 세부지침 - (온도센서 설치) 처리실별 과실중심부 온도센서(3개)와 공간온도 센서(2개) 설치 수량을 정하되, 처리시설 규모를 감안하여 센서 추가설치 가능 - (온도센서 교정) 표준 온도계 조건 설정(0.1℃ 눈금단위를 가져야 하며, 국가시험기관에서 인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챔버테스트) 기존 쳄버테스트 시행요건을 삭제하고, 수출 시즌 시작 전 시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 - (최저 온도지점 테스트) 테스트 결과 각 온도센서가 목적온도에 도달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챔버는 보완되어야 함 * 보완 후 챔버의 최저 온도지점 테스트를 재 실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증열처리 세부지침 표준안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간소화하여 적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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