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 적색용과 품종을 포함한 수입요건 개정안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제1조 (적용지역 및 식물) - 적용식물에 적색용과(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s costaricensis) 품종 추가 ◦ 제3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 용과 재배농가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PPD)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 제4조 (선과) - 선과장에 용과 입고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방법(포장단위 외면에 라벨 부착) 추가 - 세척장소와 선과장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이동 중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 추가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3개/163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