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입병재배버섯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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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입병재배버섯 5종에 대하여 멕시코가 평가를 완료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출하기 위하여 19년 9월 양국이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① 입병재배버섯 생산업체 등록 관리 가. 멕시코 수출을 위한 입병재배버섯의 생산업체는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관리 되어야 함 ② 포장관련 가. 역추적을 위해 포장재에 관련정보 표기 • 업체명, 생산장소, 원산지, 포장일 및 로트번호 표시 • 포장시 멕시코 수출용 버섯은 흙이 부착되지 않아야 하고 수출품목과 다른 식물성 물질이 없어야 함 ③ 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 가. 수출검역과 부기사항 포함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 검역본부가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됨, 멕시코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음을 부기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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