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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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해외작업장 운용의 체계성 검토와 변화하는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16년 개정 후 현재까지 해외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해외작업장제도의 개선필요 사항을 반영
가. 해외작업장 승인 신청서 별지 신설로 신청서를 통한 신속 명확한 정보 확인 체계성 확보 (안 제4조 관련 별지 1, 2) 나. 수입위생조건 재개정 사항 및 그 간 점검 과정에서 요구되던 검역시설 점검표 개선 사항 반영(안 제6조) □ 사료용동물성단백질제조시설, 토끼육, 우제류동물원 점검표 신설 다. 해외작업장 신규 승인관련 현지점검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5조) □ 신규 수입위생조건 제정 후 처음 신청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신규 승인요청 해외작업장은 현지점검 대상임 명시 라. 개별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해외작업장 승인취소 근거 및 미보완에 따른 미승인 근거 마련 (안 제6조 및 제9조) 마. 현지점검 시, 통역 및 현지이동은 수출국이 제공함을 명시화(안 제12조) □ 국제적 범례에 따라 현지점검 통역 및 이동수단 제공은 수출국 제공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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