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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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고시로 제정코자 함
적용대상 및 지역(제1장 제2조) ❍ (대상)「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 (지역) 기관의 조직․직무범위의 시설․물품 및 그 주변지역 * 용어정리 : “중앙행정기관”, “관할지역”, “방제” 병해충 조사(제2장 제4조) ❍ (대상) 규제병해충 및 방제대상병해충, 국내 미기록 병해충 등 ❍ (조사․신고) 관리하는 토지․시설물과 주변지역 조사, 합동예찰 병해충 방제(제3장 제5조~제10조) ❍ (사전예방) 발생우려 또는 검역본부 요청시 주기적인 예방 약제 살포 ❍ (긴급조치) 공적방제 추진 전 약제살포, 출입통제, 격리 등 조치 * 적용약제와 사용방법 준수, 적용약제 미등록시 농진청 방제요령에 따름 ❍ (소독․폐기) 검역본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 고시 규정 준용 ❍ (확인․점검) 조치사항 구두․서면․공문 등 공유 및 결과 확인 환경정비(제4장 제11조) ❍ (관리․소독) 시설보수 등 외래생물 서식환경 제거, 주변 잡초제거, 서식 우려지 약제 살포, 주기적인 방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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