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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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 7일 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2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3년)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별표 1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한국 수출지역 표 삭제 - 칠레산 양벚 한국 수출 전 칠레 검역당국에서 한국 수출지역을 매년 통보함에 따라 불필요 ❍ 자구수정 - 기관 영문약자 변경에 따라 “QIA”를 “APQA”로 변경 ❍ 오역된 문구 수정 - 양국이 합의한 영문고시를 잘못 번역한 문구 “EGVM이 검출된 모든”을 “EGVM 고발생지역의 모든”으로 수정 ❍ 재검토기한 신설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 안내(2015.6.26.)’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ㆍ보완하고, 본칙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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