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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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일 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62호)」의 재검토기한(3년) 도래에 따라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관명 영문 약자 ‘QIA’를 ‘APQA’로 수정 ❍ 양국 합의에 따라, 수송 중 저온처리 관리·감독 및 수출검역은 이탈리아 검역관 단독 수행 가능(제 6조 및 제7조) ❍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 “이 고시는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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