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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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63호)관련하여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가. 검사생략 할 수 있는 경우 보완(안 제8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검사대상품목 중 증식 또는 재식용도로 사용되는 식물과 사료·절화 등 비재식용식물에 대해 구분하여 검사생략 규정 적용 ❍ 해외채종용수출용종자, ISTA 검정용종자, 중복보존용종자의 경우 환경방출 우려가 없고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검사생략토록 고시개정 나. 농림축산업용 LMO 국경검사 대상목록 신설(안 별표 1) ❍ LMO 통합고시 별표3-2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LMO 국경검사 대상을 목록화하여 고시 다. 과학적인 시료채취기준 설정(안 별표2) ❍ 종자 사이즈, 수입수량 등에 따른 시료채취 수량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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