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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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 금지품 중 시험연구용 및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한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재수출용 금지종자 보관에 대한 민원불편의 해소와 기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1. 수입허가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관리이관 가능토록 관리방법 개선 2. 시험연구용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 절차를 개선 3,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외국 분양대상 조정하여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 4. 재수출용 금지종자 보관장소 요건 개선으로 민원불편 해소 5. 금지품 이용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 마련 등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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